사회 사회일반

이르면 7월부터 푸드트럭·캠핑카 튜닝 허용

승인 부품·대상도 줄여

이르면 다음달부터 테마파크나 놀이공원에서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파는 푸드트럭이 허용된다.

이날 정부가 확정, 발표한 '자동차 튜닝 산업 진흥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금지되던 푸드트럭과 캠핑카 같은 여가형·생계형 튜닝은 안전검토 등을 거쳐 허용된다. 단 캠핑카는 소화기와 환기장치, 오수 집수장치 등을, 푸드트럭은 0.5㎡의 최소한의 적재공간을 갖추고 안전·환경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튜닝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품과 대상도 줄어든다.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7개 구조 중 2개, 21개 장치 중 13개 항목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향지시등과 안개등·주간주행등·후미등 등 전조등을 제외한 나머지 등화장치를 튜닝할 때는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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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 소비자를 위한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보험사가 튜닝 부품이나 튜닝 자동차의 손상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의 개발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사는 튜닝 부품가액이 현저히 높을 경우 인수를 거절해 보상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보였다. 또 튜닝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고장시 튜닝 부품 사용을 이유로 보증을 거부할 수 없도록 튜닝이 고장의 직접적 원인임을 제작사가 직접 입증하도록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인터넷을 통한 튜닝 신청이 가능해지며 통상 3~7일이 소요되던 승인서 교부도 당일에 가능해지는 등 절차도 간소화된다. 모범 튜닝업체와 튜닝 특화 고교·대학도 선정하는 등 튜닝업체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그간 튜닝업계 등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이지만 튜닝 시장 규모는 5,000억원으로 주요 자동차 생산국인 미국의 70분의1, 독일의 50분의1, 일본의 30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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