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기 근로자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 지급액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돼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2월1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월 8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능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을 월 60시간 이상 근로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통계청 조사 결과 전체 시간제 근로자 142만명 중 건강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8.8%인 13만명에 불과하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약 15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아 단시간 근로자의 의료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산 해소를 위한 부분도 눈에 띈다. 우선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액(고운맘카드)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돼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4월1일 이후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임신부가 고운맘카드를 신청할 경우 적용된다.
또한 출산장려를 위해 20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두번째 자녀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과거 출산억제를 위해 다자녀가구 자녀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지난 1월 현재 지역 가입자의 83%는 연간 과세소득 500만원 이하로 약 80만가구가 월평균 약 3,370원의 보험료 인하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월 최저 7,460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가입자(월 최저 3,120원)의 보험료는 월 4,680원으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