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40년된 주택법 규제가 도시재생 가로막는다

경남 통영의 동피랑은 2006년까지만 해도 낡고 허름한 집과 좁은 골목길로 이뤄져 있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흔히 보듯 대단위 아파트촌으로 바뀌지는 않았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보존하는 쪽으로 통영시를 설득해 회색 담벼락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벽화마을은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에 소문이 났고 80여가구에 달하는 주민들은 이를 바탕으로 기념품가게나 찻집을 열었다. 동피랑은 없어질 뻔한 달동네에서 자생력을 갖춘 생기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하면서 이제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는 통영에 없어서는 안 될 관광명소가 됐다.


동피랑이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도시재생이 단순히 노후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주택정비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도시재생'이다. 서울의 홍대 앞이나 이태원의 경리단길도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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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정작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30가구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는 일반분양하도록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도시재생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30가구만 넘으면 그 집에 들어올 사람이 누군지 모른 채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2, 제3의 동피랑은 근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다.

서울경제신문 기획 시리즈 '도시재생, 길을 찾는다'에 따르면 도시재생의 성공 여부는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과 다양성에 있다. 다양한 환경에 놓인 지역주민이 그들만의 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도시재생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40년이 다 되도록 꿈적도 않는 30가구 시행령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데서부터 도시재생이 출발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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