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동의안 국회통과… 수출증대·투자 확대등 12억시장 선점효과 기대
| 6일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비준동의안 투표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오대근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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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비준동의안이 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우리나라는 12억 인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전체 의원 197명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 기권 5표로 CEP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CEPA 협정으로 인도에 대한 우리나라 무역흑자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억4,000만달러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체결한 협정문에 따르면 한ㆍ인도 CEPA 발효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서로 통보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특정한 날짜에 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내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 곧바로 인도에 이를 통보, 내년 1월1일부터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인도는 이미 내각에서 비준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이태호 통상교섭본부 FTA정책국장은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인도와 상호협의하고 있다"며 "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ㆍ인도 CEPA는 중국ㆍ일본에 앞서 우리가 신흥 경제대국인 브릭스(BRICs) 국가 중 인도와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한 것이어서 선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수출증대 효과 및 다양한 투자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CEPA 비준안은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등 10대 수출품을 포함해 인도로 수출하는 한국 제품 4,459종(85%)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이 CEPA가 양국 간의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CEPA 발효로 우리나라의 인도 수출은 10년간 연평균 1억7,700만달러가 늘고 수입은 3,7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인도제품은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 등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으로 90%의 관세가 철폐되거나 감축된다.
이밖에 내년부터 CEP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서비스 시장이 개방돼 컴퓨터 전문가, 엔지니어, 영어보조교사 등 인도의 전문인력이 국내로 대거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