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한 1심 재판을 두고 24일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새누리당은 ‘흑색선전에 대한 단죄’라고 환영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사법살인’이라고 반발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허위 비방을 엄히 단죄한 법원의 판결”이라며 “국민참여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는데 이는 국민이 거짓 선동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변인은 “‘병풍 조작’ 사건의 이회창 후보, ‘1억 피부과설’의 나경원 후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판결이 ‘아니면 말고’식 선거판 흑색선전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쌍방에게 경고로 그치고 경찰도 불기소 의견을 낸 사건에 대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해 유감”이라고 판결이 지나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항소심에서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