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투자 피해 보상토록 동양증권 압박할 것

금감원, 비대위 대표 면담<br>소송 땐 비용도 지원 약속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동양증권 측에서 보상하도록 압박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분쟁조정 결과를 동양증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에게 소송비용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금융투자감독국과 금융투자검사국ㆍ소비자보호총괄국ㆍ분쟁조정국 국장은 9일 오후 이경섭 동양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비롯한 비대위 각 지역 대표들과 만나 "현재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이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는 비대위 측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토대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고 피해금액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면 금감원이 분쟁조정에 들어가게 된다"며 "동양증권은 금감원이 감독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도록 최대한 압박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분쟁조정 결과를 동양증권이 수용하지 않아 투자자와 동양증권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 측의 소송비용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김용우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만약 동양증권 측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금감원이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이 경우 결국 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금감원 측이 피해자의 소송비용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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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판매 당시의 서류나 녹취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 단계에 들어가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판매 당시의 정황이기 때문이다.

조국환 금융투자검사국장은 "계열 회사채와 CP 판매 당시 회사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 전체적으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과정에서 녹취록은 물론 투자성향에 맞게 투자가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보겠지만 투자자들도 관련 서류나 녹취록 등을 금감원 측에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 앞에서 동양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약 2,000명의 피해자들이 운집했다.

결혼준비자금이나 창업자금을 날린 투자자를 비롯해 노후자금을 몽땅 잃을 처지에 놓인 피해자 등 저마다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기도 했다.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가 주를 이룬 가운데 이들은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13억원이 넘는 금액을 동양 계열사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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