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중소기업 평가지침 ‘호민인덱스’ 시범 실시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을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호민인덱스(가칭)’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기업호민관실은 30일 대중소기업간의 거래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침 ‘호민인덱스’를 발표하고 올해 시범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시범적으로 실시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호민인덱스가 도입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호민관실은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과 관련, 법적 강제와 자발적 상생협력의 중간지점에서 대중소기업 거래평가지침인 ‘호민인덱스’를 도입해 자발적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간 기업호민관실은 대중소기업이 선순환하는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개선방안들 중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과 관련된 방안들은 공정위가 담당할 부분이고 ▦대기업-중소기업간의 상생은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할 부분이다. ‘호민인덱스’는 공정시스템, 공정계약, 공정가격의 3개 영역에 걸쳐서 40개 내외의 세부지표로 구성되는데, ISO26000의 공정운영(fair operating) 항목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 거래관행과 중소기업 현장의 기업간 거래 시 애로사항들을 고려해 구성된다. 주요 지표로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6개월전 발주예측치, 3개월전 발주물량 등을 사전 예고하거나 협력업체와 생산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대중소기업간 사업관련 최초 상담시에 비밀유지약정(NDA,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는지 ▦원사업자의 청렴수준 등이 포함된다. ‘호민인덱스’의 개발·평가·확산은 기업호민관실과 한국경영학회(학회장 전용욱), 한국중소기업학회(회장 이장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이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자문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기업호민관실은 10월 12일 공청회 이후 5개 대기업과 100여개 1차 협력사의 참여를 받아 호민인덱스를 적용한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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