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축 지자체 청사 에너지 1등급 의무화

공사 초기땐 설계변경해야

신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고 나서 시공하거나 에너지 절감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은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시도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에서 공공청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청과 충남도청 등 신축하고 있는 9개 청사 가운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미만은 설계 변경으로 에너지 효율 1등급을 받아야 하고 골조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설계변경이 어려운 청사는 에너지 효율 진단으로 절감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 차관은 또 지난 2005년 이후 신축된 청사 19곳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평가한 후 시설개선 명령을 내리고 2004년 이전에 준공된 청사는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열린 '제2차 지역일자리 창출전략회의'에서 강 차관은 "오는 3월2일부터 시행되는 희망근로사업(10만명 모집)에 46만9,000명이 지원해 30만명 이상이 탈락하는 만큼 재산과 소득 과다자 등 부적격자를 철저히 가려내달라"고 주문했다. 또 6월부터 지자체의 경상경비 절감분을 활용해 마련되는 총 3만개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희망근로 탈락자들을 흡수하는 등 취업을 적극적으로 알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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