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금속노조 FTA반대 파업 허용못해"

"노조 권리 아니다"…"이자제한법 적절히 관리" 주문

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금속노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명분으로 총파업을 계획 중인 것과 관련, “FTA를 이념적ㆍ정치적 문제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허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 합법적인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원칙대로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조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원칙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자제한법과 관련, “장기적으로 너무 고율인 이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자제한을 적절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의 현실이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의 딱한 사정이 있다”면서 이자제한의 필요성을 지적한 뒤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자제한 수준도 적절히 관리하고 잘 지켜지도록, 위반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자 및 개인 간 대출의 최고 이자율을 연리 30%로 규정한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안’ 등 3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또‘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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