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9일 금속노조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명분으로 총파업을 계획 중인 것과 관련, “FTA를 이념적ㆍ정치적 문제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라며 허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 합법적인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원칙대로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노조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정당하지 않은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어렵다”며 “원칙대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자제한법과 관련, “장기적으로 너무 고율인 이자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자제한을 적절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장의 현실이 있고 돈을 빌리는 사람의 딱한 사정이 있다”면서 이자제한의 필요성을 지적한 뒤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자제한 수준도 적절히 관리하고 잘 지켜지도록, 위반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무등록 대부업자 및 개인 간 대출의 최고 이자율을 연리 30%로 규정한 ‘이자제한법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안’ 등 36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또‘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인이 채무자가 파산했을 경우 부담해야 할 채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