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BBK 특검법' 합헌 결정에 따른 파장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사항을 합헌 결정함으로써 ‘BBK 특별검사법’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나 동행명령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수사가 현실화됨에 따라 집권 초기부터 정치적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치권은 이레적으로 빠른 결정을 내린 헌재의 뜻을 살려 정치적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헌재가 부분적이나마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국회의 한심한 입법수준과 이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낮은 정치수준을 말해준다. 동행명령제가 위헌이라는 점은 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을 간과한 책임이 크다. 대부분 합헌결정이 내려짐 따라 특검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은 면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국가 이미지 손상은 물론 국력손실을 면할 수 없게 됐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BBK 사건으로 아주 많은 것을 잃었다. 국가 이미지가 손상되고 대통령선거가 정책대결 대신 네거티브로 일관한 것은 물론 국력손실도 컸다. 검찰 수사에 대해 불신을 키운 것도 큰 부담으로 남았다. 그나마 특별검사가 BBK 사건의 진상을 밝혀줄 것을 기대하지만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특별검사제가 여러 차례 도입됐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동행명령제 위헌결정이 난 상황에서 BBK 특검이 성과를 거두려면 이 당선인과 검찰 당국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40일간의 시한부 특검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 특검제를 스스로 수용한 만큼 이 기회에 국민의 의혹을 씻는다는 자세로 특검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야만 홀가분하게 대통령에 취임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권도 이번 기회에 특별검사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당리당략에 이용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 BBK 특검법과 같은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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