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원안은 메리트 없다"…대체부지 물색등 대안마련 나서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 부결] 투자 계획 기업들 움직임<br>과학비즈벨트 조성 따른 용지비용·세제 혜택등<br>각종 인센티브 사라져 "최종 무산땐 입주 어려워"


SetSectionName(); "원안은 메리트 없다"…대체부지 물색등 대안마련 나서 [세종시 수정안 국토위 부결] 투자 계획 기업들 움직임과학비즈벨트 조성 따른 용지비용·세제 혜택등각종 인센티브 사라져 "최종 무산땐 입주 어려워"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사업 일정은 기존대로 추진된다. 다만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도 세종시 수정안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던 관련 개정안이 이날 함께 부결돼 새로운 인센티브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 국토해양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2일 "세종시와 기업도시ㆍ혁신도시는 별개의 법에 따른 별도의 사업"이라며 "일각의 우려와 달리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라는 개별 법률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과 같이 부결 처리된 법안들은 이들 법에 원형지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등을 담은 일부 개정안이다. 따라서 개정안의 국회 부결과 관계없이 사업 일정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세종시의 기업유치가 불투명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예상됐던 기업도시ㆍ혁신도시에는 기업의 투자수요가 살아나는 등 반사이익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혁신도시ㆍ기업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 확대, 분양가 인하 및 등 일부 인센티브 방안을 담은 개정안이 폐기된 만큼 그동안 탄력을 받던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혁신도시의 경우 이번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기업도시 수준에 준하는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유치가 불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세종시가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며 "이 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 세종시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세종시 수정안과 함께 개정안도 백지화된 만큼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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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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