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부터 부동산중개업소 간판의 대표 공인중개사 성명 표기가 의무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중개업소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때는 ‘홍길동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사무소 명칭에 성명을 직접 표기하거나 광고물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2 이상 크기로 여백에 성명을 써야 한다.
특히 등록관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무소 명칭에 성명 표기를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중개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교부는 다만 새로 문을 열거나 이전하는 업소만 성명 표기 의무화 대상이며 기존 업소들은 옥외 광고물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