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진태 "재산 신고 누락한적 없어"

미술품 500만원 이하라 미신고… 자녀 재산도 증여세 면제 대상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재산신고 누락과 증여세 탈루 등 꼬리를 무는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논란의 대상이 된 재산은 지난 2011년 재산공개에서 신고한 동양화 2점이다. 해당 그림은 허백련 화백의 '산수도'와 박생광 화백의 '석류도'로 각각 300만~400만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012년과 2013년 재산공개에서 해당 동양화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재산등록 시스템이 모든 품목에 대한 가액을 작성하도록 변경된 후 진품을 전제로 가격을 문의하고 허 화백의 작품을 400만원, 박 화백의 작품을 3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말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은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재산목록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2항 제3호 아목에 따르면 500만원 미만 예술품은 재산공개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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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초기인 장남과 아직 직장이 없는 장녀가 각각 7,000만원대의 예금재산을 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각각 모은 1,500만원과 증여한 3,000만원을 기반으로 펀드 등을 통해 7년여에 걸쳐 늘린 것"이라며 "증여세는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위장전입설에 대해서도 "두 자녀 모두 1993년 이후 현재 주소지에서 전출한 바 없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초·중·고교를 졸업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때로부터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늦어도 11월18일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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