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동부 민원개선 프로젝트 추진

노동부는 오는 2010년부터 모든 노동관련 민원업무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민원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지방노동관서에 발급요청이 가장 많은 ‘구직등록필증’과 ‘산재율 확인서’는 9월부터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 민원업무 189종 가운데 100종은 내년부터, 모든 민원업무는 2010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또 산업안전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받아온 행정절차 중 사업주의 ‘안전보고관리책임자 선임 보고’와 ‘작업환경 측정ㆍ특수검진 결과 보고’ 등은 내년 7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만건의 민원건수를 줄어들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 진정사건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임금체불 관련 제도와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전화나 우편을 통한 ‘간이진술제’를 활성화해 기업이나 근로자의 부담을 덜고, 체불진정사건 처리절차 안내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상세히하는 한편 단문문자서비스(SMS)도 발송하는 등 민원처리 과정 안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노동부는 석면해체ㆍ제거 허가제도 등록제로 바꿔 노동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작업 전에 신고만 하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이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올해 안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송영중 기획조정실장은 “기존 규제중심의 노동행정을 기업과 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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