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지방세포럼 발표 논문에서 "담배에 붙는 세금을 1,150~1,330원 인상해 2,500원짜리 담배 가격을 3,800~4,000원으로 올리면 지방세수가 약 1조원 늘어나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고 흡연율 하락 효과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의 담배 조세부담률(70~80%)이 우리나라(일반적으로 62%)보다 높고 흡연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8조9,205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다.
그동안의 물가 변동이 담배소비세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다 보니 흡연 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세가 이뤄졌고 지방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지난 1989~2005년 물가가 109.9% 상승한 데 비해 담배소비세율은 78.1% 오르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지방세 수입에서 담배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1년에는 20.5%에 달했지만 2010년에는 5.84%로 떨어졌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지속돼 세입 중 담배소비세 비중이 17% 이상인 강원도 등은 재정 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담배소비세가 담배 가격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부과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000원짜리 보렘시가마스터는 세금이 1,777원으로 전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이지만 2,500원짜리 레종 등은 세금이 똑같이 1,549원이 부과돼 비중은 62%다. 이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각각 641원과 320원씩 동일하게 부과되고 부가가치세만 판매가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담배소비세는 현행처럼 정액 체계를 유지하면서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혼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