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고령자들이 개개인의 신체적ㆍ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주택을 개조해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가구 주택개조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은 2005년 12월 마련된 ‘노인가구 주택개조기준’에 따라 노인이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생활할 수 있는 주택 개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데 비상연락장치를 손이 닿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고 가구는 바닥으로부터 60~120㎝ 높이에 설치하며 여닫이문 앞뒤로 충분한 유효공간이 없을 경우 미닫이문ㆍ 접이문 등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는 식이다. 매뉴얼은 16개 시도 및 234개 시군구와 주택관리공단, 대한노인회, 대한주택공사 등에서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