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주식 빌려파는 '대주거래' 10월 재개

오는 10월부터 대주거래가 재개된다. 대주거래란 개별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해당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26일 증권금융의 한 관계자는 “10월 중순부터 대주거래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미수거래가 금지되면서 증권금융이 제공한 유통금융(신용) 융자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며 “시장안정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담보주식을 활용해 대주거래 업무를 재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금융이 대주거래를 재개하고 나선 것은 20여년 만이다. 86년 3월 유통금융 융자가 금지되면서 빌려줄 수 있는 주식을 확보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대주거래도 중단됐다. 증권금융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증권사를 통해 연 3.55%의 수수료를 받고 최대 150일까지 주식을 빌려줄 방침이다. 또 종목별로 담보주식의 50%까지 대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대주거래는 그러나 해당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지만 거꾸로 주가가 오르면 손실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증권금융 측은 “대주거래는 주가 상승시 주식 매도를 통해 주가를 안정시키고 주가 하락시에는 주식 매수를 통해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시장 안전판 기능을 한다”며 “향후 대주 확대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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