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알기 쉬운 생활법률]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 못하지만 배우자·상간자 상대 손배청구 가능


Q 주부 K는 남편 L과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남편이 몰래 전화 통화를 하고 이유도 없이 외박을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여 이를 확인한 결과 P와 수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유지해온 사실을 알게 됐다. K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A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됐으므로 이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구할 수 없게 됐다. 과거에는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고소해야 하고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게 전제됐다. 때문에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면 간통고소 자체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예전부터 가능했고 간통죄가 폐지됐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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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가 만약 이혼하길 원하면 남편 L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자 P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다. L에게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할 수 있고 P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L과 P의 행위는 K에게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위자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연대책임을 지더라도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보통 배우자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인정되므로 남편인 L이 지급할 액수보다 P의 위자료는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게 보통이다.

K가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L과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상간자인 P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위자료 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닌 일반 민사사건이 되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간통죄만큼 엄격하진 않다. 따라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정황증거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입증의 정도는 적어도 배우자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현곤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hyungonx@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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