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 배상책임”

“열람등사 거부는 기본권 침해”

검찰이 용산참사 관련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피고인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정헌명 판사는 28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구속된 철거민 이모 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2009년 4월 16일자 사건 수사기록 열람등사 거부 행위는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철거민들에 각각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서류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다음에도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고의 내지 과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이모씨 등을 기소했다. 원고 변호인들은 공소제기 이후 세 번에 걸쳐 관련 수사기록을 열람, 등사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했으나 결국 일부분은 미공개 상태다. 이에 원고들은 “검찰이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물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항소심에서 4~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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