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로펌' 법무공단 15일 출범

주요 국가소송 대리·법률 자문등 제공

새만금 간척지 소송, 천성산 ‘도롱뇽 소송’과 같은 주요 국가 소송을 전담하는 정부 내 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한다. 법무부는 15일 서초구 방배동 정부법무공단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공단은 국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요 소송을 대리해 승소율을 높이고 세금 지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자문 등 제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명실상부한 국가 로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서상흥 이사장은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이 지난 2006년 한 해에 1만건이 넘고 청구금액도 3조원이 넘는다”며 “공단 출범으로 지나치게 많은 소송으로 공공 업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부작용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드러냈다. 공단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지 소송과 천성산 터널공사를 둘러싼 ‘도룡뇽 소송’의 기간이 1년씩만 단축됐다면 각각 1조원과 5,700억원가량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곧 국가 재정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공단이 이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은 최근 단국대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로스쿨 예비인가 선정 거부 취소소송’을 맡았으며 대법원에 올라간 ‘서해 유전 개발’ 상고심도 대리한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의 고객은 국가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며 개인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고객이 될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가 출연해 설립하나 설립 이후에는 국가 예산 보조 없이 소송 수임료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되며 민간 로펌 등과 경쟁해 국가 등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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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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