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5월 15일] 타임오프 정착 정부의지에 달렸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과도기적 장치인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가 14일 고시됨에 따라 노동운동은 물론 노사관계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타임오프제 고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4,800여개 노조에는 타임오프제를 비롯해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여러 제도가 구체화된 새 노조법이 적용된다. 새 노조법의 발효는 지난 1997년 이후 13년 동안 표류해온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관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새 노조법 시행이 명실상부하게 노사관계 선진화를 향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확정된 타임오프가 시행되면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노조전임자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노조전임자가 많게는 현재보다 10분의1로 줄어드는 대기업들도 있다. 이처럼 기업으로부터 월급을 보장받는 노조전임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그동안 투쟁일변의 노동운동은 물론 각종 후진적인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대립적 노사관계가 합리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변화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 것이다. 새 노조법의 근본취지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오랫동안 후진적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회삿돈으로 강성투쟁을 지원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새 노조법이 노사관계 선진화의 전기가 되려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타임오프제를 비롯한 새로운 제도가 하루빨리 산업과 기업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특히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물론 기업, 그리고 노조의 법질서 준수와 협력적 자세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타임오프를 비롯한 새로운 제도가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편법을 허용하는 적당주의는 새 노조법의 정착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노사관계 선진화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 새 노조법의 효과는 정부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도 변해야 한다. 노조에 대한 경계심에서 벗어나 동반자라는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노조도 과거의 타성에서 벗어나 새 노조법 취지에 부응하는 방향에서 변화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타임오프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무력화 투쟁에 나서겠다는 민주노총의 반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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