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성추행' 최연희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1일 술자리에서 언론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연희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최 의원 본인도 부인하지 않았다. 최 의원측이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기소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