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의 2014년 말 이전 대출금에 대한 0.42~0.5% 금리 인하, 저금리 전환 및 상환시기 조절 등을 위한 대환융자 허용(기업당 1회)등이다.
또 기술력 있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도 내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융자지원,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산업단지 부지매입비의 80% 융자지원 등을 담고 있다.
손수익 경기도기업지원과장은 “기존 융자금에 대한 금리인하는 올해 초부터 농협은행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 융자지원 절차와 이차보전금 지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1조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운용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