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원정출산, 복수국적 허용 대상 제외

국적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자녀 출생을 전후해 부모가 외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얻거나 유학이나 근무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이 아니면 원정 출산으로 간주돼 복수국적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정출산자의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한 국적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원정출산자의 의미를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한 뒤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하지만 자녀 출생을 전후해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했을 때나 유학 또는 근무 등의 이유로 2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 등은 원정출산에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등 예외 기준도 뒀다. 개정안은 또 살인과 강도죄, 강간∙추행 등 성범죄, 마약죄 등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복수 국적자의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 인재를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이 추천한 사람으로 정했다. 또 공공기관∙단체의 장 등이 추천하거나 국제적으로 연구실적 등이 뛰어난 사람 중에서 법무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도 복수국적이 가능한 우수 인재로 규정했다. 앞서 정부는 우수 외국인재와 해외입양인ㆍ결혼이민자 등에게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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