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까스활명수·박카스, 슈퍼에서도 산다

복지부, 의약외품으로 분류… 감기약 등은 국회에 공 넘겨


앞으로 까스활명수와 같은 액상소화제나 박카스 등의 자양강장제를 약국이 아닌 슈퍼나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일반의약품 중 20여개 품목을 약국 외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약외품으로 전환될 일반의약품은 까스활명수와 같은 액상소화제류와 마데카솔ㆍ안티프라민 같은 외용제, 박카스 등 자양강장 드링크류, 물파스를 제외한 파스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ㆍ국민건강보험공단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의ㆍ약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약외품 재분류를 논의했으며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하는 것은 의약외품 고시를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 없이 복지부 결정으로 가능하다. 한편 복지부가 약품 재분류를 통해 시민단체나 국민들이 원하는 감기약과 진통제ㆍ해열제 등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국회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뉘어 있는 현행 2분류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그리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등 3분류 체계로 바꾸고 감기약같이 수요가 많은 품목 일부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총선 등을 의식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약사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일단 복지부는 기존에 밝혔듯 약품 재분류를 통해 약국 외 판매 가능 품목을 정한 뒤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국회를 통해 법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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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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