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건설 매각 소송전 비화 가능성

소명 자료 미흡 판단땐 현대그룹-현대차-채권단<BR>추가 자료 제출 둘러싸고 힘겨루기 양상 벌어질듯

말 많고 탈 많던 현대건설 주식 매각 양해각서(MOU)가 체결됐지만 게임의 양상은 곧바로 혼전으로 빠져들고 있다. 채권단인 정책금융공사는 그간 핵심 의혹으로 제기돼왔던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의 실체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을 경우 MOU 파기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MOU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외환은행이 단독으로 체결한 MOU 효력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는 모습이다. 결국 현대그룹이 어떤 자세로 소명에 나서느냐가 최종 계약 체결의 '열쇠'가 됐다.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나티시스은행 예금에 대해 확실한 증빙을 해야 한다. 채권단은 나티시스은행과의 대출계약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다음달 6일까지 제출하라고 현대그룹에 요청했다. 만약 현대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미흡하다면 5영업일의 시간을 추가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금융당국의 정보력도 동원할 방침이다.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외환은행ㆍ정책금융공사ㆍ우리은행 3사 중 두 곳이 찬성하면 현대그룹의 자금력은 인정받게 된다. 다만 본계약 때 채권단의 80%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MOU는 무산될 수 있다. 현대그룹은 MOU가 체결된 만큼 성실히 자금검증에 임할 방침이다. 다만 논란을 잠재울 핵심 서류로 지목되는 대출계약서를 제출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제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금융계 전문가들은 현대건설 또는 현대그룹 계열사가 담보 또는 보증에 동원됐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건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됐다면 차입인수에 해당돼 '인수 파기'가 불가피하다"며 "현대그룹이 계열사의 담보 또는 보증 동원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소명했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대출계약서상에 포함됐다면 '허위증빙'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MOU 체결 이후 객관적 자료 증빙을 원하는 채권단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많지 않다. 다만 채권단이 원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현대그룹이 충분히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놓고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건설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악화된다면 소송전으로 치닫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일 수도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수합병(M&A)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현대건설 매각은 현대그룹ㆍ현대차그룹ㆍ채권단 3자 간 소송전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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