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 사례는 초대 정부인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절 일어났다. 당시 정부는 지난 1958년 진보당 당수인 조봉암 선생이 북한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진보당을 정부 직권으로 등록 취소시켰다. 당시에는 행정처분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을 정도로 대통령과 정부의 힘이 막강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해산 사유는 진보당이 남파 간첩과 접선하고 북한 공산당 당원을 국회에 진출시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정당 등록 취소와 동시에 조 선생이 북한 간첩과 내통했다며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듬해 조 선생은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감했다. 당시 핵심 증인인 양이섭은 군의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조 선생이 간첩을 만났다고 허위 자백했음을 밝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1956년 제3대 대통령에서 조 선생이 20%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진보당을 창당하자 자신의 장기집권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정당해산과 사법 처리를 강행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2010년 1월 대법원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와 유족의 재심요청이 이뤄져 무죄로 결론 났다. 그 뒤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 '5·16쿠데타'로 국회 자체를 해산시킨 사례, 1972년 유신헌법 선포 전 국회가 해산되고 정당활동이 금지된 사례, 1980년 '12·12쿠데타' 이후 신군부의 집권으로 정당이 해산된 사례 등의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