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철회돼야


탁상행정은 그럴듯한 대의명분으로 포장돼 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최근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가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란 내ㆍ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격차로 이익을 가지는 기업으로부터 정부가 해당 이익을 준조세 형식으로 징수, 징수한 세금은 외국인력 도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충당하고, 세금부과 정책을 통해 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고용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는 그럴듯한 명분을 갖고 있으나 현실과 동떨어졌다. 우선 제도 도입의 전제가 되는 내ㆍ외국인 고용비용 격차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대비 생산성이 약 80%에 불과하지만 임금수준은 약 90%다. 게다가 대다수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비용이 내국인보다 높은 경우도 많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용이 낮아 외국인 고용부담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만ㆍ싱가포르와는 전혀 환경이 다르다. 내국인 근로자 고용효과 운운도 어불성설이다. 중소기업은 내국인을 고용하려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국인이 취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차선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준조세를 부과해 중소기업의 내국인 근로자 고용을 유도한다는 자체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아울러 제도 도입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심화돼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영세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불법 외국인을 채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음성적 취업만 가속화시킬 개연성도 높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유도ㆍ고용창출 등을 위해 세금감면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가 유독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해 준조세 성격의 외국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 정책 형평성상 수용하기 어렵다. 더구나 외국인 고용활용업체의 약 90%가 영세한 소기업(근로자수 50인 이하)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현 정부는 탁상행정으로 거론되던 '대불 공단 전봇대'를 뽑아내며 출범했다.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은 초심을 잃지 않은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업 관련 정책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해야 탁상행정 논란을 피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짐만 지우는 외국인 고용부담금제, 대불 공단 전봇대가 뽑히듯이 조속히 철회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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