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대림통상 '숙질간 경영권 분쟁' 마무리

양측 소송 취하… "내주 회사 운영방안 발표"

대림통상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지난 4년간 벌어졌던 삼촌과 조카간의 다툼이 양측의 합의로 마무리됐다. 대림통상은 2대 주주인 이부용씨(조카)측이 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를 모두 취하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대림통상과 최대주주인 이재우씨(삼촌) 등은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한 바 있다. 지난 5월 이해영씨 등이 신청한 의결권행사 금지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인용 결정된 것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번에 이를 취하한 것이다. 대림통상의 한 관계자는 “이번 소송 취하는 양측이 서로 비난이나 공격을 자제하고 경영권 문제를 원만하게 매듭짓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구체적인 회사 운영 방침은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변기 및 타일 욕실용품을 제조하는 대림통상은 지난 2003년 이재우 회장의 조카인 이부용 전 대림산업 부회장이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다. 두 진영은 의결권 확보를 위한 지분경쟁은 물론 주주배정 유상증자 및 주총결의의 합법성을 놓고 수 차례 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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