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9일 특별담화에서 논란이 된 ‘중임제’와 ‘연임제’의 차이는 무엇일까.
사전적으로 보면 중임은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 차례만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단임’에 반대되는 말이다. 이에 비해 ‘연임’은 ‘연이어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국한된다.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치러지는 다음 대선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연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자어의 뜻 그대로 ‘잇따라 임기를 수행한다’는 말이다.
이에 반해 중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다음 임기를 연이어 하는 방안과 더불어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거나 출마해 낙선하더라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서 당선될 경우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 연임제는 차기 대선에서 떨어진 현직 대통령이 차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에서 중임제와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