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 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 금투협은 간접투자상품(펀드), 선물, 장외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민원과 분쟁에 대해서도 최근 업무를 시작했다. 금투협 출범 이전에는 증권업협회에서 주식 임의매매, 일임매매, 주문실수, 전산장애 등의 민원업무만 처리해왔다.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을 원하는 투자자는 금투협 분쟁조정팀(02-2003-9421~4)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