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 만들어 놓고… 장애인 고용 눈감은 국회

의무고용률 3% 불구 1.43% 그쳐… 헌법기관 중 최저

고용부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발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만든 국회가 장애인 고용률이 헌법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애인 고용현황과 고용 저조 기관 명단을 살펴보면 국회는 지난 2013년 6월 기준 1.43%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헌법기관 중 가장 저조해 유일하게 명단에 올랐다. 모두 3,981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국회는 이 가운데 3%에 달하는 120명이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이었지만 실제 공무원으로 고용된 장애인 수는 57명에 그쳤다.


30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그룹과 GS 등 총 24개 그룹의 99개 계열사가 명단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동부그룹이 가장 많은 계열사가 포함됐다. 동부그룹은 의무고용 대상 계열사 총 31곳 가운데 동부택배·아그로텍 등 11곳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동부그룹 31개 계열사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1.04%로 의무고용률인 2.5%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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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 대상 계열사 수 대비 명단에 오른 계열사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현대그룹이다. 현대그룹은 11개 계열사 중 5곳이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11개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0.81%로 30대 그룹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정부는 2013년 6월 기준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인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1.3% 미만인 민간기업 등을 명단 공표 대상에 넣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포에 앞서 지난해 12월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기업 2,728곳에 올 3월까지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도록 지도했다"며 "이날 최종 공개된 1,582곳의 기관·기업은 장애인 고용 확대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는 세종특별자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등 8개 시도 교육청 등이 명단에 포함됐고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120곳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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