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복지사업 159개로 통폐합

복지급여체계 전면 개편… 횡령하면 5배 물어내야

횡령, 부정ㆍ중복수급 등 비리가 불거진 사회복지급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부정ㆍ중복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되며 복지급여는 단일계좌로만 지급된다. 또 현재 249개인 복지사업이 159개로 통폐합된다. 정부는 지난 11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 논의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를 도입하고 예산집행 단계별로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록하는 ‘예산집행 실명관리부’를 도입해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 횡령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과 함께 횡령액의 5배 이내의 징계 부과금을 매기고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역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기획재정부에 ‘복지사업 심사 태스크포스(가칭)’를 설치하고 현행 249개인 개인복지사업 가운데 유사한 기능의 146개 복지사업의 자금 및 집행체계를 56개로 일원화해 159개로 줄이기로 했다. 11월까지 구축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119개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개인ㆍ가구별 지원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부정ㆍ중복수급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통합관리망을 교육과학기술부ㆍ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전산망과 연계해 모든 사회복지 급여의 지급현황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김광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