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온천개발 쉬워진다

허가 기간 6개월로 단축… 난개발 방지대책도 추진

평균 4~5년 걸리던 온천개발 허가기간이 6개월 가량으로 크게 단축되고 ‘온천개발일몰제’가 도입되는 등 온천개발 규제 간소화와 난개발 방지대책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지역경제ㆍ관광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온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행안부는 현재 온천 발견신고 이후 사전환경성 검토→온천원 보호지구 지정→토지용도 변경→온천개발계획 승인→각종 행위 허가까지 6단계의 온천개발 절차 가운데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과 온천종합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일원화하고, 개별 법령상 인ㆍ허가를 통합해 3단계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온천발견 신고 이후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는 데까지 평균 4~5년 걸리던 것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행안부는 그러나 온천의 난개발이나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온천개발일몰제를 도입, 온천 발견신고 후 3년 이내에 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굴착 허가를 자동으로 취소하기로 했다. 또 온천원 보호구역 지정 후 1년 또는 개발계획 승인 후 2년 이내에 개발되지 않을 때는 온천발견 신고를 취소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온천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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