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삼성전자 19조 과징금 피하나

EU 반독점 협상 12월중 합의 예상

표준특허 남용으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2년간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아온 삼성전자가 이르면 이달 중 조사를 종결짓는 최종 합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에 이를 경우 조사가 종결되고 19조원 이상의 막대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돼 삼성전자로서는 큰 산을 넘게 된다.

블룸버그통신은 1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시한 협상안이 EU 경쟁 당국으로부터 이달 중으로 승인이 날 것으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지난 10월 삼성전자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합의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유럽 내에서 필수표준특허(SEP)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수입 금지 요청도 중단하겠다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 측은 "이 같은 삼성의 제안에 대해 앞으로 한 달간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노키아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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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의까지는 EU 당국과 이해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미세한 부분을 수정하는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삼성전자가 제안한 협상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집행위원회 경쟁담당 집행위원도 기자들과 만나 "구글 모토로라모빌리티, 삼성전자, MS, 애플 등 여러 정보기술(IT)기업들의 반독점 조사 가운데 삼성 건이 가장 먼저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몇 주일간 삼성 측 제안을 어떤 식으로 더 개선시킬 수 있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며 최종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반독점 조사가 합의종결로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는 183억달러(19조5,000억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가 협상에 성공하고 반독점 위반을 해소할 경우 글로벌 경쟁사들보다 한발 앞서 나갈 수 있게 된다. 현재 EU 당국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구글·MS 등의 IT 대기업들을 상대로 반독점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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