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유동천(72)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지사에 대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을 종합하면 이 전 지사가 1,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나머지 2,000만원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다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상황에서 다시 금품을 받았다"면서도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 회장이 적극적으로 건넸고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지사는 2009∼2011년 유 회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0년 강원도지사에 당선됐지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도지사직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