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6일 최재천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정모씨에 대해 지난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무소속이던 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선대위 대변인)의 보좌관이었던 그는 올해 1월13일 정부가 한미 FTA 6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문건 중 하나를 복사한 뒤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재 국가청렴위원회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본인의 유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최 의원은 언론보도 이후에 알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최 의원 연루 여부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1월13일 유출됐던 이 문건은 정부 협상전략이 담긴 ‘한미 FTA 고위급 협의 주요 결과 및 주요 쟁점 협상 방안’으로 문건이 유출된 지 닷새 뒤인 1월18일 관련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파문을 일으켰다.
곧바로 조사에 나선 국정원은 최 의원에게 배포했던 문건이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했고 국회 특위가 확인작업을 벌였으나 사실을 규명하지 못해 외교통상부가 4월 문건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