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헌재 '진보색' 짙어진다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br>재판관 절반 이상 교체…野·변협 '코드인사' 반발


헌재 '진보색' 짙어진다 전효숙 헌재소장 내정재판관 절반 이상 교체…野·변협 '코드인사' 반발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이 대거 물갈이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색깔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특히 소장으로 내정된 전효숙 재판관 등 개혁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입성, 판결에도 진보색이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시 기수도 대폭 낮아져 헌재의 새 진용은 이전보다 한층 젊어졌다. 하지만 전 소장 내정자를 두고 야당과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코드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재판관이 국회 청문회 절차를 통과하면 지난 88년 9월 헌재 설립 이후 첫 여성 소장이 탄생한다. ◇헌법 해석에도 개혁성 강해지나=전 소장 내정자는 개혁성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내정자는 ▦대통령 재신임 국민투표 ▦신행정수도특별법 ▦이라크 파병 등과 관련된 헌법소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소수 의견을 냈다. 내년에 대통령 추천 몫인 주선회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전원이 참여정부 들어 교체되고, 특히 지난해 임명된 조대현 재판관 등을 포함해 과반수 이상이 개혁성향으로 알려져 앞으로 헌재 판결은 이전보다 진보적인 색채가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판관 구성 변화는 헌재에 계류 중인 사학법ㆍ종합부동산세법 등 민감한 사안들의 처리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세대교체 가속화되나=사시 17회인 전 재판관의 소장 내정은 헌재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반에 세대교체 바람이 확산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사시 17회 이전 기수는 다시 재판관이 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7회는 노 대통령과 정상명 검찰총장에 이어 헌재 소장까지 배출한 만큼 이후 기수로 법조계의 주도권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헌재의 경우 이번 인사로 17회 이후가 전 내정자와 조대현ㆍ김종대(17회), 김희옥(18회), 목영준(19회) 재판관 등 5명으로 늘었다. 지난 13일 퇴임한 권성 전 재판관과 다음달 14일 물러나는 김효종ㆍ김경일 재판관이 모두 사시 8회라는 점에서 헌재의 중심축이 사시 8회에서 17회 이후로 이미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법조계 전체로 보면 전 재판관의 사시 선배 중 일부는 일선 법원장으로도 재직 중이다. 헌재와 법원은 다른 기관이지만 이들 선배가 용퇴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자연스런 물갈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전효숙은 누구인가- 소신 판결 많아… 盧대 통령과 사시 17회 동기 첫 여성 헌법재판소장으로 내정된 전효숙 소장에게 최초라는 수식어는 익숙하다. 지난 2003년에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고등법원 형사부장으로 임명됐으며 같은 해 첫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됐다. 법관 시절에는 튀지는 않지만 소신 있는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다. 97년에는 "무리한 구속수사로 피의자가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98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제일은행장과 임원은 부실 경영으로 손해를 본 소액주주에게 400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를 내리기도 했다. 노 대통령과는 사시 17회로 동기지만 직접적인 인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처리가 엄격하고 꼼꼼하며 평소 말수가 적고 카리스마 있는 성격이라는 게 주위의 평가다. 남편 이태운(사시 16회) 의정부지법원장 사이에 1남1녀를 뒀다. 올 초 공직자 재산공개 때 14억7,000만여원(남편 재산 포함)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남 승주(51년생) ▦이대 법대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형사부장 ▦헌법재판관 ● 헌재소장·재판관 임명절차 국회선출 3인 뺀 6인 인사 청문회 거쳐야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소장은 대법원장, 재판관은 대법관과 같은 급이다.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과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재판관 임명ㆍ지명에 앞서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국회는 요청안을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본회의에서 결과보고로 절차를 마치게 된다. 절차는 요청이 온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국회 몫의 경우 국회법에 따라 재판관 선출안 처리를 위한 인사청문 특위를 구성해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 본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안을 처리하게 된다. 입력시간 : 2006/08/1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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