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16세 미만 청소년 심야시간 게임 못한다


오는 10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에 PC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청소년들의 새벽시간 게임이용을 차단을 골자로 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셧다운제는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이후 10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이번 셧다운제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초중고 교사 3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교사의 93.7%가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 교사의 68.6%는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셧다운제를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게임중독으로 인해 살인 등을 저지르는 사례가 잇달아 보고되며 셧다운제에 대한 긍정적 여론도 늘고 있다. 반면 게임업계는 울상이다. 특히 매출 감소에 대한 걱정보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 우려가 크다.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는 “셧다운제 실시로 대중이 게임산업을 하나의 유해 산업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셧다운제와 같은 정책은 게임 산업을 경제 논리가 아닌 규제를 통해 접근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입법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6%는 셧다운제가 실시되더라도 다른 방안을 통해 꾸준히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돼 청소년들이 성인 콘텐츠에 노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게임 업체들은 피로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애써왔지만 이번 셧다운제 실시로 모두들 침울한 분위기”라며 “2년 뒤 모바일 게임까지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국내 게임 산업은 정체기를 넘어 침체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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