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는 지난 2010년 수사 당시 장진수(39)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자료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두 사람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이 기소된 뒤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넨 의혹과 지원관실로부터 매달 28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이 구속됨에 따라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는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원관실에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았는지, 공식 라인이 아닌 비선을 통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진경락(45)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