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 등 15곳을 임원이 재산등록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소속 임원은 재산등록ㆍ취업제한ㆍ선물신고 등 공직자윤리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병역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규모가 큰 공직유관단체 임원에게는 재산공개와 주식백지신탁 의무도 부여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단체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 외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ㆍ전주정보영상진흥원ㆍ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ㆍ부산문화재단ㆍ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ㆍ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ㆍ한국언론진흥재단ㆍ국악방송ㆍ체육인재육성재단ㆍ게임물등급위원회ㆍ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ㆍ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ㆍ㈜알펜시아 등이다.
행안부는 그러나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ㆍ신문발전위원회ㆍ신문유통원ㆍ한국언론재단 등 8곳은 해산이나 통폐합 등의 이유로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공직유관단체는 모두 653개, 소속 임원의 재산이 공개되는 단체는 총 233곳으로 늘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의 임원은 1개월 내 재산을 등록하고 매년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