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국·인도·베트남과 APA 협의

국세청, 외형 300억이하 中企 간이APA 도입 계획


A국 국세청은 자국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우리나라 현지법인 B사에 대해 지난 95년 11월부터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를 수차례 실시했다. 결국 A국은 B사에 대해 89~2005년(94년 제외)의 이전가격에 대해 353억원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A국은 B사가 이전가격 조작으로 소득을 회피했다고 판단, B사가 결손임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을 발생시켜 소득조정금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부과했다. 위의 경우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각국들은 이전가격 조정을 통한 탈세가 늘고 있다고 판단, 해외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진출한 국내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는 셈.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국세청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2월21일부터 3월9일까지 국제거래가 많은 외형 1조원 이상의 대기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접수받았다. 국세청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전가격 과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ㆍ인도ㆍ베트남 등 3개 국가와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군표 청장은 1일 열린 글로벌 세정 구현을 위한 국제워크숍에서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많은 중국ㆍ베트남ㆍ인도 등의 과세당국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들 과세 당국과 APA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강화되는 이전가격 세무조사=이전가격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원재료ㆍ제품 및 서비스 거래시 적용되는 가격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이전가격 조정, 즉 이전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하는 것을 통해 세금을 줄이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이전가격 조정을 통한 탈세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외자기업의 조세탈루를 막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특히 2007년 기업소득세법의 공포 이후 외자기업의 실질세율 상승 등으로 이전가격 조작이 늘 것으로 판단,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2년 연속 결손기업이나 널뛰기 이익실현기업 등 5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이전가격 세무조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베트남 역시 지난 2005년 이전가격과세 규정을 공포,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ㆍ베트남ㆍ인도와 APA 협의하기로=이전가격 조사에 대한 흐름이 강화되자 국세청도 발벗고 나섰다. 먼저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많은 중국ㆍ베트남ㆍ인도에 대해서는 APA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APA는 과세당국간의 합의를 통해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에 대해 국내 국세청의 사전 승인을 얻고 대상 기간에 승인된 정상 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하면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여기에다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APA도 도입할 예정이다. 전 청장은 “APA제도가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방청 관리기준으로 외형 300억원 이하 등 일정금액 이하인 중소기업을 위한 간이APA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이APA는 제출서류를 줄이고 처리기간도 일반 APA의 2년보다 짧은 1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 또 이전가격 적정성을 검토할 때 국세청의 전문가를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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