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판교 2차 청약 채권입찰제 어떻게

44평형 6억888만원이 상한…청약자 대부분 최고액 써낼듯<br>채권손실률 38.43% 일때 필요 자금은 2억3,399만원


판교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채권입찰제에 따라 채권액을 써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이란 제2종 국민주택채권으로, 분양신청 시 채권액수를 정해놓고 채권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채권입찰제이다. 아파트 분양 후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번 판교 청약은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청약자들은 모두 채권최고액을 써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44평형(전용 34평형)의 채권매입상한액이 6억888만원이라면 모두 6억888만원을 써내 이 사람들끼리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하지만 6억888만원을 써냈다고 이 금액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손실률(38.43%)을 곱한 금액, 즉 2억3,399만6,000원만 있으면 된다. 채권매입액이 1억원이 넘는다면 분할해서도 낼 수 있다. 계약시 1억원과 잔여액의 50%를 먼저 내고, 입주시 잔여액의 나머지 50%를 분담하는 방식이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당첨자 발표날인 10월 12일부터 구입할 수 있지만, 당첨자 적격 여부를 확인한 이후인 11월 초가 돼야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당첨자를 검증해 정상적으로 당첨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구분한 뒤 채권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만약 당첨자가 바뀐다면 매일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하는 채권손실률이 달라져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채권은 국민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당첨자는 자신의 신분증과 매입금액이 준비되면 채권을 살 수 있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이 있어야 한다. 은행을 방문하기 전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방문해 채권손실률을 확인하고, 미리 본인의 부담금을 계산 할 수 있다. 매입 후 종전과 달리 매입필증을 내주진 않기 때문에 은행에서 지급한 입금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은행 전산으로 채권매입 여부가 체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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