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일자리 늘린 대기업도 세무조사 면제"

"일자리 늘린 대기업도 세무조사 면제" 韓국세청장, 올해부터 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올해부터 일자리를 5% 이상 늘린 대기업에 대해서도 정기세무조사가 면제된다. 또 전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2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과 20년 이상 지방에 소재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함께 유예돼 20년 이상 지방 중소기업 13만곳이 올해 정기세무조사의 부담을 벗게 된다. 한상률(사진) 국세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최로 열린 조찬 세미나 강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무조사 유예방안을 공개했다. 한 청장은 이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기업들이 앞으로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은 고객지향적 기업형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세무조사 유예 대상 기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 "올해 신규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과 대기업, 신규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한 중소기업 등이 우선 그 대상이 될 것"이라면서 "제조업과 물류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수출액 비율이 20% 이상인 수출기업,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에 20년 이상 장기 소재한 법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육성하는 지역 전략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도 유예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그간 중소기업에만 적용돼온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세무조사 면제를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단 중소기업은 전년 대비 3% 이상, 대기업은 5% 이상 늘려야 혜택을 부여하는 식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그러나 세금탈루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이들의 신고실태를 파악해 신고 성실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업종만 따로 선별해 세무조사를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원칙을 (올해부터)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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