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해외 주식형 ETF 배당소득세 부과 '직격탄'

15.4% 적용후 거래량 5분의 1로 급감… "상품 다양화 걸림돌" 지적


해외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지난 1일부터 수익에 대한 과세가 시작되면서 거래가 얼어붙는 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과세가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해외에 상장된 외국계 ETF를 들여오는 등 상품 다양화에 나섰던 업계의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제 당국은 지난 1일부터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ETF에 대해 환매시 매매차익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부과하고 있다. 과세 대상이 되는 ETF에는 해외 주식형ETF와 채권형 ETF, 파생상품 ETF 등이 있지만 채권형은 차익이 미미하고 파생상품형은 기초상품이 되는 선물옵션에 대한 비과세로 사실상 해외 주식형 ETF가 과세의 주 대상이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는 총 6개. 1일 이후 5거래일(7월1~7일)간 이들의 일평균 거래량은 총 1만4,068주에 그쳤다. 이는 세금이 부과되기 직전 5거래일(6월24~30일)의 일평균 거래량 7만3,754주에 비해 5분의1가량으로 급감한 수준. 일일 평균 거래대금 역시 13억4,171만원에서 2억3,530만원으로 급속히 줄었다. 정부의 ETF 세제 부과 방침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해외 ETF를 운용하고 있는 한 펀드매니저는 "그동안 해외 ETF를 거래하던 외국계 투자자나 국내 기관투자가들이 세제 부과 후 관련 매매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매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삼성KODEX Brazil ETF의 경우 계속된 환매로 1일 설정액이 50억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상장폐지 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ETF는 설정액 50억원 미만인 상황이 3개월간 지속되면 상장 폐지된다. 더욱이 같은 ETF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ETF에 비해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이후 해외 ETF 직수입 등을 통한 시장 다양화에 타격을 입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ETF의 본질은 펀드이되 매매 방식이 일반 주식처럼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같은 특징을 두고 세제 당국은 국내 ETF의 경우 주식처럼 거래세(2012년부터 0.1% 부과 예정)를 물리는 반면 해외 ETF는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는 해외 거래소와의 교차 매매나 국내 증권업계의 직수입 등 통한 외국계 ETF의 국내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외국계 ETF 전문운용사들은 국내 진출 과정에서 국내 주식형 ETF와의 차별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며 "차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들어오지 않겠다는 글로벌 운용사도 꽤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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