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월9일 총선… 투표 이렇게 하세요

흰색 투표용지엔 후보자 선택하고<br>연두색 용지엔 지지 정당 찍으세요<br>선거인명부 등재번호표 지참땐 시간절약

‘흰색 용지에는 후보를, 연두색 용지에는 정당을 찍으세요.’ ‘투표를 빨리 하려면 선거인명부 등재번호표를 가져가세요.’ 18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ㆍ9총선은 ‘1인 2표제’로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유권자는 두 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유권자는 흰색 투표용지에 ‘후보자’를 찍어 지역구 국회의원을, 연두색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정당’을 찍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ㆍ여권ㆍ공무원증 또는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사진이 첨부된 것이라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기표한 투표용지는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반드시 접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접지 않은 채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 등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도 공개투표로 간주돼 무효다. 투표 순서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후 투표용지 2장(지역구ㆍ비례대표)을 받는다. 이어 자리를 이동해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접어 따로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난다. 개인 사정상 빠른 시간 내에 투표를 마치고자 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안내문에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표를 가져가면 효율적이다. 번호표를 챙기거나 번호를 알고 가면 본인 확인 시간이 줄어 그만큼 빨리 투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선관위로부터 교통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의 선거인의 투표 참여 촉진방안에 따른 것이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투표확인증’을 챙겨두면 유용하다. 투표확인증을 가져가면 전국 국ㆍ공립 유료시설 이용요금을 면제받거나 2,000원 이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확인증 이용 기간과 시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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