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권가 "이래서 어렵다" 차익 과세론 반박

증권가 "이래서 어렵다" 차익 과세론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관련기사 • 韓부총리 "주식양도차익 과세 안한다" 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설이 증시를 이틀째 악재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에서 과세 도입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타 소득세와의 형평성이나 세수 부족 등의 측면에서 당위성을 부인하지는 못하지만 과세론이 제기될 때마다 등장해온 '시기상조론'과 더불어 정부가 의도하는 목적을 과세 도입으로 달성할 수 없다는 '무용론'이 반박의 주된 논리다. ◆ "여건 미성숙"..'시기상조론' 재대두 = 삼성증권은 18일 보고서에서 주식양도차익 과세, 즉 자본이득세 도입의 선행요건으로 두 가지를 내세웠다. 하나는 주식 수익률에 대한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자금의조달이라는 자본시장 본래 기능을 증시가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요건은 바꿔말하면 증시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상승해 투자자들은 세후수익률 수준을 감지해야 하고 정부는 적정세수는 물론, 주가 하락시 세수감소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과세에 익숙하지 않은 데다 상장사 지분 40%가 외국인 몫이어서 국제자금흐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점, 홍콩, 싱가포르 등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삼성증권은 주장했다. 여기에 기업공개가 예전에 못미치는 등 자금조달 기능이 시원찮고 한국 증시의주가평가수준은 여전히 낮아 증시가 제자리를 못찾고 있다는 게 삼성증권의 지적이다. 홍기석 증권조사파트장은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고 경기등락을 수 차례 거치면서 주식 투자수익률에 대한 적절한 기대치가 형성된 이후 과세 논의가 진행돼야증시에 충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이르다"는 논리를 폈다. ◆ "과세로 목적 달성 못해"..'무용론'도 = 형평성, 세수와 더불어 이자와 배당에만 과세하고 주식 양도차익을 비과세함으로써 '투기'를 조장하는 현 세제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과세가 필요하나 과세로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화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당위성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과세가 단기간내 제도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보익 애널리스트는 과세시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이탈 가능성, 특히 간접투자의정착 초입단계에서 세금을 물릴 경우 적립식 등 펀드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가능성을 최대 난제로 꼽았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차익에 과세하면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한국증시에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 외국은 어떻게 = 현재 외국의 사례를 보면 세계 3대 증시인 미국,영국,일본을 비롯, G7국가들은 어떤 형태로든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주식의 차익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1년 이상 보유시에는 차익에 대해 최대 20%의 세율로 과세하며 일본은 1년 이상 보유시는 분리과세를 시행하며 양국 모두 증권거래세는 없는 상황이다. 또 영국은 원칙적으로 합산 과세를 하되 보유기간에 따라 과표에 포함되는 차익을 줄여주는 방식을 쓰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1/1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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