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7월 26일] 미술품 양도소득세 부과는 본말전도

지난 2007년 세계적인 유동성 위기 이후 미술품 거래가 급감했다. 세계적인 불황과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미술품뿐 아니라 문화적인 수요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제 걸음마 단계인 우리 미술시장은 구제금융 시기보다 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듯하다. 불황을 '견디는 것', 즉 생존 자체가 당면과제일 만큼 시장이 좋지 않다. 그러나 불황은 시장의 체질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미술시장도 체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듯하다. 최근 들어 각종 아트페어 및 경매의 부상으로 미술시장이 공개적인 형태로 이행하고 있다. 화랑을 통한 거래가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경매 및 페어 시장이 커지는 것은 미술시장이 공개적인 형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돼 시장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술품 양도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불황을 견디고 있는 시장에 커다란 타격을 줄 것임은 물론 점차 투명성을 제고하는 시장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임이 자명하다. 전체 미술계 구성원 가운데 미술시장에서 거래되는 작가의 비중이 1% 남짓한 상황에서 미술시장의 부침이 전체 미술계로 확산되면 미술계가 시장 종속적으로 구조화될 위험이 있다. 게다가 지금의 법안은 과세 대상이 되는 작품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어서 과세의 시행 비용이 과세액보다 훨씬 클 것이며 세금을 징수하려는 법 시행 자체가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다. 미술계의 일부인 미술시장이 미술계 전체의 창의성을 냉각시키고 전체 미술품 거래량 대비 극히 일부인 과세대상 작품이 시장 전체를 냉각시키는 것은 본말전도이다. 꼬리가 개를 흔들어 대는 꼴이다. 세계 미술시장은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문화적 블럭화가 가속화돼 문화적 주도권 확보가 거의 전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서울과 홍콩, 그리고 상하이ㆍ싱가포르 등이 아시아 미술시장의 중심을 향한 패권을 다투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미술문화 및 시장의 대외경쟁력을 위한 문화 활성화나 시장 부양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는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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