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리원전 납품비리 수사 확대

고리원전 1호기 전력공급 중단ㆍ은폐와 납품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고리 원자력본부에 대해 검찰이 또 다른 납품 비리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원전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남 영광원전 직원 A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A과장을 현지에서 체포했다. A과장은 원전 발전소 탱크 안에 설치하는 보냉재 자재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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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고리원전 납품 비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고리 원전은 설비를 수십억원이나 비싸게 구입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고리원전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차례에 걸쳐 납품업체로부터 터빈밸브작동기 35대를 구매했다. 적정 가격이 한 대당 4억3,000여만원이지만 고리원전은 이보다 훨씬 비싼 한 대당 6억2,000여만원에 구매한 것. 이 때문에 고리원전은 터빈밸브작동기 35대의 적정가 149억8,000만원보다 55억9,000만원이나 비싼 205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폐기대상 밸브 작동기 부품을 세척ㆍ도색작업을 거쳐 조립한 뒤 신제품인 것처럼 꾸며 납품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조사를 받던 한국 수력원자력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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