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통제업무 지속에 대한 지시'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내려진 지시는 지난달 26일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됐으며 이미 중앙부처와 각 지방정부에 하달돼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시에서 핵심은 양도차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세제는 각 지방 성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래 총액의 1%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베이징ㆍ상하이 등 대도시의 경우 거래세와 양도차익과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만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거래세를 선택해 양도차익과세는 유명무실했다.
이번에 국무원의 지시에 따라 베이징 등 대도시는 물론 각 성 정부도 양도차익과세를 부과하며 부동산 투기에 따른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흡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한 지역에서는 두 번째 이상 주택을 구매하는 주민의 대출 비율을 더욱 엄격하게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중국의 일부 대도시는 2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가 각 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천궈창 중국부동산협회 부회장은 "이번 지시가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오히려 주택 매도자가 세금을 집값에 포함시키며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의 경우 매도자가 내야 할 영업세와 개인소득세를 주택 매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